"태안군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할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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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부 장관, 1-2일 안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절차를 밟아 1~2일 내에 태안군 내 4개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사상 최악의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충청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즉각 교부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선포한 '재난사태'는 인력·장비·물자와 공무원·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력 동원을 통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이번 박 장관이 언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른 국고지원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은 총 10차례 실시됐으며 최근 선포된 곳은 2005년 4월의 강원도 양양군 대형 산불 사태 때였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지자체에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양양 산불 때처럼, 이번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후, 피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정부는 이날 해양수산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은 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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