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인 피소추자는 서울지검의 김홍일 3차장을 비롯, 김씨에게 공소를 제기했던 최재경 특수부 제1부부장, 김씨를 직접 신문했던 김기동 특수부 제1부 부부장 등이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탄핵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검사로서 수사기법 수준을 넘은 것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적법 절차를 위반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찰이 정작 무서워할 것은 국민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당리당략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의 (탄핵)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경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 이에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검찰이 할 건 다 했다고 했으면서 보강수사를 한다고 한다"며 "김경준씨가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또 회유협박을 자행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