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12.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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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32,050원 ▲1,000 +3.22%)이 탈모치료제 특허 소송과 관련 특허심판원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10일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에 대해 한국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재소송결과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제품.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8월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MS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작년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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