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이 1차 책임… "문제는 피해규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2.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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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C 등 '先배상 後구상권청구' 예상… 씨프린스호 사태 이상 피해 전망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의 책임 소재와 피해배상을 둘러싼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수부, 해양경찰청, 손해감정·사정업체와 사고 당사자인 선박 소유주 등 관계자들이 모여 사고선박 처리방안을 둘러싼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국제유류보장기금(IOPC FUND) 대리인도 참석해 이번 사태 피해 보상액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 피해 배상의 1차 책임은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가 지게 된다.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1300억원까지는 유조선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에 있다.

이에 따라 헤베이스피리트호가 가입한 보험사인 중국선주상호보험(P&I)·스컬드 P&I가 1차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액수가 1300억원을 넘게 되면 IOPC가 2차로 나서게 된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 능력이 없거나 피해 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유조선을 들이 받은 바지선 '삼성1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고 자체가 자체 동력이 없는 삼성1호와 예인선 '삼성T-5호' 등 3척을 연결하는 와이어(철끈)가 끊어져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OPC펀드나 중국·스컬드P&I가 1차로 피해를 배상하더라도 삼성1호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1호는 삼성화재에 360억원 가량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문제는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달렸다. 해수부는 기름띠 확산 방지에도 일손이 달려 해안환경 피해대책 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전남 여천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5000여톤의 원유 유출 사고를 초래한 '씨프린스호 사태' 당시 유출된 기름은 여천 뿐 아니라 거제도 인근과 부산, 울산을 아우르는 200km 전역에 뻗쳤었다. 당시 배상액은 50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유출된 기름은 1995년 당시의 2배를 넘는 양인데다, 예상 외로 기름이 빨리 확산돼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가로림만·군소만 일대에 밀집된 양식장·어장에까지 기름막이 덮치면 피해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소만 인근에 설치된 오일펜스를 넘어 기름이 확산됐다고도 전해진다.

강무현 해수부 장관은 응급복구 작업에만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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