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제일화학(현 제일E&S) 종사자에 대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이 회사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석면피해 정도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석면취급 허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1년 이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했던 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권호안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등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고를 내서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로부터 직접 접수 받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10월 자동차정비소 등 2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 점검을 벌여 14.0%에 해당하는 41곳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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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부는 강원 태백의 P자동차정비소 등 8곳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곳에 대해서는 110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은 연구목적 등 극히 제한된 사유 외에는 오는 2009년부터 제조 및 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