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M&A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면 경쟁제한성(독과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지표인 상위 1개 또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CR1 또는 CR3보다 시장 경쟁구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원청-하청업체 간 수직적 M&A 또는 기타 혼합 M&A의 경우 △각 기업이 속한 일정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이거나 △각 일정 거래분야에서 4위 이하 사업자에 머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의 자체 분석 결과, 새로운 HHI 기준이 적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간주돼 신속히 승인 처리되는 M&A의 비중은 기존 40%에서 48%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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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M&A 심사기준이 M&A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처럼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수입압력 뿐 아니라 잠재적 해외 경재압력도 M&A 후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도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은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시장집중상황,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