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심사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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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가 한층 너그러워진다. 지금까지는 M&A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면 M&A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공정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M&A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면 경쟁제한성(독과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시장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허시만-허핀달 지수'(HHI) 지수를 도입했다. 이를테면 5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0%, 25%, 20%, 15%, 10%인 시장의 경우 HHI는 각 제곱의 합인 '900+625+400+225+100'로 '2250'이 된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지표인 상위 1개 또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CR1 또는 CR3보다 시장 경쟁구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같은 업종의 기업이 M&A할 경우 △HHI가 1200 미만에 머물거나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고, 그 상승분이 250 미만이거나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상승분이 150 미만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신고 후 15일내 M&A가 승인 처리된다.

또 원청-하청업체 간 수직적 M&A 또는 기타 혼합 M&A의 경우 △각 기업이 속한 일정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이거나 △각 일정 거래분야에서 4위 이하 사업자에 머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의 자체 분석 결과, 새로운 HHI 기준이 적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간주돼 신속히 승인 처리되는 M&A의 비중은 기존 40%에서 48%로 높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M&A 심사기준이 M&A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처럼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수입압력 뿐 아니라 잠재적 해외 경재압력도 M&A 후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도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은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시장집중상황,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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