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문제 유출' 학원장 등 11명 기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2.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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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주태)는 7일, 김포외교 입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목동종로M학원 원장 곽모씨(41)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학원 강사 7명 전원과 학부모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도피 중인 김포외교 입시관리부장 이모(51) 교사를 기소중지했다.



곽씨는 지난 10월30일 이씨로부터 이메일로 건네받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53문항을 학원생 일부와 친분이 있는 학부모 등에게 보여줘 공정한 시험과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과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관련자들 사이에 돈이 오갔는지 조사했으나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대가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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