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사상초유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의 '거짓말' 부인공시 파문 등 우여곡절을 넘어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를 공식화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은 이에 따라 이전 1104만5000주와 이번에 외인 대주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합쳐 총 1억245만1249주(43.59%)를 증가했다.
SK텔레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 신고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단계로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보통신부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준비에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가신청시기는 이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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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15%이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통부장관의 인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할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인수대상기업의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