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외고 합격취소 사유 부적절"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2.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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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 여부 가려질 듯"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사태로 합격이 취소된 목동종로엠 학원생들이 법원 결정으로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입학 여부는 내년 3월 신학기 전 본안 판결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재시험도 예정대로 치러진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44명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 때까지 신청인들이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합격 취소 사유 부적절" = 재판부는 "이들 학원생들 일부가 시험 당일 학원 버스에 탑승해 학원 측이 제공한 유인물을 받아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자나 부정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며 "합격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이나 그 부모가 학원장의 부정행위에 공모했거나 가담했는지, 학원 측에서 제시한 유인물을 실제 받아보았는지, 나아가 부정유출된 시험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읽어보았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학원생들이 오로지 목동종로엠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이라는 점에만 착안해 일률적으로 합격취소 처분을 했고, 나아가 학원생들이나 부모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 이유 및 근거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처분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 측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험문제 유출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없는 학원생들과 일반 합격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덧붙였다.

◇학원생들, 본안 소송 승소하면 입학 = 이들 학원생들은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내년 3월 김포외고에 입학할 수 있다. 패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지만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여 입학이 무산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신학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한 결정도 1심 판결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학교 측은 조만간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김포외고 재시험을 중지해달라며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시 관련 사무일정과 학사일정의 차질 및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돼 온 재시험 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학원생들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은 이상 재시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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