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구체혐의 드러나면 삼성證 검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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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5일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결과 금융실명법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나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46,650원 ▼850 -1.79%)에서 무더기 차명의심 계좌가 발견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검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각각 26일과 27일에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회사의 자체 조사가 미진한 것은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가 끝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실명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담당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호산업 유상증자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관련 "지난 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으며, 심리결과가 나오면 금감원이 조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사기간은 사건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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