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6일 유기농표시 이유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기업의 6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사 18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GMO성분이 검출된 이유식 제품은 I사의 '트루맘유기농닥터' 등 9개 제품과 M사의 '3년정성유기농맘마밀12개월부터' 등 7개 제품, 수입회사인 P사의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토들러조제식' 등 2개 제품이었다. 검출 제품 가운데는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GMO가 검출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식약청은 그러나 콩, 옥수수, 감자 등 GMO 농산물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인체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심사를 실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검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을 중단하고 대체원료를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