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안지킨 2개 건설사 고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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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9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고 버틴 2개 건설사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6일 코업건설과 청룡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코업건설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하청업체에게 하청대금 및 지연이자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룡건설도 지난해 12월 하청대금 및 지연이자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하청업체에게 하청대금 및 지연이자 약 3억원을 주지 않고 있는 금광건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광건업은 하청업체에게 서면계약서조차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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