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코업건설과 청룡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코업건설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하청업체에게 하청대금 및 지연이자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하청업체에게 하청대금 및 지연이자 약 3억원을 주지 않고 있는 금광건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광건업은 하청업체에게 서면계약서조차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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