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공제 아세요?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12.08 09:47
글자크기

[토요부동산]청약저축·담보대출·이사비용 등 공제 가능

연말이다. 이 맘때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연말 소득공제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매년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상당수 직장인들이 헷갈려 한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2명중 1명은 연말정산을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체크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5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흔히 신용카드와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 등만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연말정산 서류만 꼼꼼히 챙겨도 쏠쏠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이사비용 공제 등이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소득공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테크가 가능한 것을 미리 살펴 손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마련저축,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부동산 관련 예금 상품에 대한 공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것.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3억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1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매달 1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청약저축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올해 가입해두는 편이 좋다.

청약부금의 경우 2006년 이후 가입(2000년 10월31일이전 가입분 포함)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0년 11월1일부터 2005년까지 가입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집을 사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15년 이상 장기로 받는 경우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대출에 한해 대출 이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되던 것이 2004년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간 대출 이자가 600만 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밀린 이자나 앞당겨 낸 이자도 관계 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가 모두 대상이다. 단 연체 이자는 제외된다.



이사와 관련된 공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이사에 따른 비용도 고스란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를 했더라도 매번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 혼인을 치를 때는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 2500만원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다. 전체 실질연봉이 2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다시 말해 이사비용이 30만원만밖에 들지 않아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이사를 할 때마다 매번 1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다. 이 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때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예금공제(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와 대출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공제를 제외한 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최초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과세되고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5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일반과세되고, 환급받은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시까지이고, 공제 서류는 그때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본의 아니게 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