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의 거짓말 뒤 제3기업 있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7.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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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다른 곳서 2800억원 더 불러 저울질..막판파기도 검토"

왜 하나로텔레콤은 불과 이틀만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을까?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이 부인공시를 낸지 이틀만인 5일 자사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TVG 컨소시엄과 SK텔레콤간 지분양수도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매출규모 2조원에 이르는 국내 2위 유선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막대한 기업 신뢰의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시장과 수많은 주주들을 상대로 불과 이틀만에 드러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 지분양수도 계약을 둘러싼 혼선은 하나로텔레콤 대주주가 SK텔레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제3자의 등장에 따라 막판까지 유리한 매각조건을 저울질하면서 발생했다.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AIG-뉴브리지-TVG컨소시엄은 1일 SK텔레콤과 지분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제3자가 SK텔레콤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계약파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등장한 제3자는 SK텔레콤이 제시한 주당 1만1900원보다 높은 주당 1만5000원선의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 하나로텔레콤 대주주 입장에선 이같은 계약이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이 제시한 1조 877억원 보다 무려 2800억원이나 높은 1조3710억원에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에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전체 계약금액의 10%선)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9개사로 구성된 대주주간에 이견이 나타나면서 하나로텔레콤이 부인공시를 내는 등 혼선을 빚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이같은 급박한 상황전개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대주주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대비, 지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하나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도 지키지 않은 셈"이라며 "그렇지않아도 외국자본에 대한 '먹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일도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 측은 제 3자의 인수시도와 관련, "대주주측에서나 알 수 있는 얘기로, 회사 차원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하나로의 거짓공시로 이틀동안 기업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데 대해 기막혀하고 있다.

한 소액투자자는 "하나로 공시 때문에 이틀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서 "하나로 거짓공시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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