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이 한글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최종 결론냈다.
김씨 역시 수사 초기에는 이 이면계약서를 진본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같은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계약서에 나온 날짜보다 1년여 지난 시점인 2001년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
작성일자가 2000년 2월21일로 돼있는 이 계약서에는 ‘BBK투자자문회사의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이 후보에게 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후보와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검찰에 제출하기 전부터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왔다. 또 김씨의 부인인 이보라씨가 지난달 21일 LA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계약서의 사본을 공개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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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BK 주식은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 왔던 평소 이 후보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한나라당 측은 처음부터 위조본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검찰은 계약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곧바로 대검 문서감정실에 보내 정밀 분석하는 한편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을 제조한 업자를 불러 도장을 판 시점과 제작 경위를 캐물었다. 동시에 BBK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도장 업자와 BBK 직원은 김씨가 이 후보의 인감을 위조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때 e캐피탈의 전 대표 홍종국씨가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에 e캐피탈이 BBK의 실소유주였으며, 이 후보와는 관련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진위 공방은 '위조'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이날 검찰은 '위조본'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