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성격상 계좌추적이나 물증에 의한 것이지 말에 의해 이뤄지는 수사가 아니다"며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딜'이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어 "조서 작성에 변호인을 늘 참여시키고 가족들의 면회와 통화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개방된 분위기에서 김씨를 조사했다"고 해명하고, "오히려 김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 물어 '한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고 설명하며 거절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도 "수사팀에 대해 비열한 음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보기에는 비열한 정치극이라고 느낀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수사 발표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대상에 대해서는 "메모를 한 사람이나 보도되게 한 사람"이라고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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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이날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의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보도했다.
시사IN은 이 메모지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