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받는 상한제가 적용되느냐 여부는 사업성과 관련이 높은 만큼 시장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준비중인 A건설업체. 이 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궁금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건교부의 회신은 표면상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혼합했다는 데 있다. 고층 아파트에 대비되는 저층 단독주택군이지만 아파트처럼 공동편의시설이나 방범 방재 등을 갖췄다.
때문에 지정권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이 되고 공동주택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운하우스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또 다른 혼란 요인이 있다. 85㎡(전용 25.7평)를 초과한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인근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비교 대상이 마땅치가 않은 것. 타운하우스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고급 주택형태여서 인근에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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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로 업계가 수요가 높은 타운하우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타운하우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