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에 애매한 상한제 '잣대'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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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혼합 형태로 적용 불분명

타운하우스가 제3의 주택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잣대가 불분명해 건설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받는 상한제가 적용되느냐 여부는 사업성과 관련이 높은 만큼 시장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준비중인 A건설업체. 이 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궁금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건교부는 "건축법상 타운하우스가 공동주택 형태로 지어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단독주택 형태로 지어지면 적용을 안받는다"고 답했다.

건교부의 회신은 표면상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혼합했다는 데 있다. 고층 아파트에 대비되는 저층 단독주택군이지만 아파트처럼 공동편의시설이나 방범 방재 등을 갖췄다.



실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 형태지만 단독주택용지에서 지어진다. 최근에 지어지는 타운하우스의 경우 수요자의 입맛에 맞춰 또 다시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정권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이 되고 공동주택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운하우스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또 다른 혼란 요인이 있다. 85㎡(전용 25.7평)를 초과한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인근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비교 대상이 마땅치가 않은 것. 타운하우스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고급 주택형태여서 인근에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로 업계가 수요가 높은 타운하우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타운하우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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