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文 단일화 TV토론 선거법위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1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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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장, 선관위 잘못된 결정시 법적 대응

한나라당은 4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 토론과 관련해 "TV토론은 특정 후보들을 위해 불균형하게 전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의 선거토론 방송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면서 "특정 후보들을 위한 불균형 전파 제공은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혼란이 없게 해야 한다. 여당 눈치를 보는 일이 혹시라도 없어야 한다"며 "만일 선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즉각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정 후보와 문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의 단일화 토론이 생중계됐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단일화 TV토론 생중계를 1회만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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