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을 의결했다"며 "오늘 법안이 30건 정도 올라왔는데 삼성 특검법도 거기에 포함돼 통과됐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삼성 특검법은 앞으로 법제처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넘어가 행자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된다"며 "대개 국무회의 통과 뒤 관보 게재까지 일주일 내외가 걸리기 때문에 오는 10일 전후해 발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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