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중과세 정당" 판결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12.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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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휴면법인 이용한 세금회피에 '제동'

법원이 휴면법인을 이용한 세금 회피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론스타가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의 세금 회피 수법은 자본잠식 상태의 휴면법인을 인수해 신설 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중과 규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펀드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 96년1월 설립된 후 같은해 7월 폐업한 '씨엔제이트레이닝'이라는 휴면법인을 이용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6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로 변경했다. 이후 스타타워는 강남구에서 신축중이던 건물 '스타타워'를 인수하고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2001년6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53억원을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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