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일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론스타가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펀드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 96년1월 설립된 후 같은해 7월 폐업한 '씨엔제이트레이닝'이라는 휴면법인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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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지난 2001년6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로 변경했다. 이후 스타타워는 강남구에서 신축중이던 건물 '스타타워'를 인수하고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2001년6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53억원을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