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의결… 檢 수사 제한적 진행될 듯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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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수사 범위·대상 놓고 고심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말 특검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감찰본부'까지 꾸린 검찰은 그동안 삼성증권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검찰에게는 치욕이라 할 수 있는 특검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수사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중수사' 논란도 문제다. '특검수사'의 '특징'은 무차별 압수수색과 무제한 계좌추적으로 대변된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시작되는 특검인 만큼 대규모의 추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부터 확보된 자료를 넘겨받는다고해도 제한된 기간 안에 '성과물'(?) 내놔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속전속결'로 수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증거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20여일이 넘는 기간을 압수물 정리와 분석에만 치중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비난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및 로비 의혹 전반을 손 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특별본부 관계자는 "에버랜드(경영권 승계 의혹) 부분은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현재의 수사팀이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로비 의혹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는 특검법이 무산되기를 내심 바랐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은 사무 관할을 정하는 법으로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검찰의 관할이 아니다"며 "수사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 수사는 확보한 압수물 정리와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주장한 차명 의심계좌 및 추가로 발견한 의심계좌에 대한 분석, 이들 계좌의 실제 명의인 조사 등으로 한정해 조사한 뒤 결과물을 특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법이 발효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및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 인선을 마치게 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이며 1차에 한해 30일 2차에 15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0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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