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4일 '플라빅스'의 특허무효심판 결과 발표(2심)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1심과 같이 전체 무효판정이 난다면 현재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105,800원 ▼1,200 -1.12%) 등 단순 제네릭 업체에는 수혜가, 염 변경 개량신약 업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플라빅스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 무효소송 심판은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해온 바 있다.
이 소송은 최근 1심에서는 특허무효 결론이 났으나 사노피-아벤티스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 오는 1월 하순 경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4년 국내 1위 처방약인 노바스크의 물질 특허 만료시 국내 업체들이 크게 수혜를 입었던 사례에 비춰볼 때 2위 처방약인 플라빅스의 특허소송 결과 역시 국내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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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플라빅스'는 지난 2006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7년 매출액은 제네릭과 합산시 1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50%에 이를 정도다.
현재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업체는 동아제약 (105,800원 ▼1,200 -1.12%)과 삼진제약 등 20개사가 있으며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출시를 앞둔 곳은 종근당 (53,500원 ▼300 -0.56%)과 한미약품 (31,150원 ▼600 -1.89%) 등 4개 업체가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체 무효 판정시 동아제약과 같은 단순 제네릭 의약품 출시 업체 20개사는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 제네릭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이들 제네릭 의약품은 출시 10개월만에 점유율이 25%(약 3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는 것.
반면 부분 특허 판정시에는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만 출시가 가능해지는 만큼 단순 제네릭 의약품이 형성한 400억원대의 시장이 염 변경 의약품 출시 4개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중 품목하거를 마친 종근당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특허 모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원 개발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1심에서 모두 무효를 인정한 사례를 볼 때 이같은 판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