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추가 출금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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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압수수색 4일만에 마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지난달 30일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출금자에는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은 해외행사 참석차 지난주에 출국했다가 이날 오전 귀국했다.



김수남 특별본부 차장검사는 "삼성증권과 삼성SDS e-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10여명 안팎을 출금조치 했으며, 지난 주말에는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소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4일째 이어진 압수수색을 수서에 위치한 삼성증권 데이터센터를 마지막으로 이날 오전 끝냈으며 압수 대상이 됐던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압수물 정리와 분석작업을 거쳐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비자금 관리가 이뤄졌는지에 최대한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작업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그는 "필요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받아야 했고, 삼성증권 관련 자료가 2곳의 데이터센터에 공유 또는 중복돼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에서 특정 임직원의 컴퓨터 로그인 접속기록 등을 살필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차명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차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차명 의심계좌'에 대해 "일부 의심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계좌추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주장한 이용철 변호사를 지난주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확대.과장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보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때까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방법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종국'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 수사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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