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텔, 인수 한다더니 웬 조회공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7.1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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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수계약 공시후 하나로텔 조회공시 '해프닝'

SK텔레콤 (57,500원 ▼900 -1.54%)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이 때아닌 조회공시로 해프닝을 치렀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개장 전 공시를 내고, 하나로텔레콤 주식 9140만6249주(38.89%)를 1조877억 원에 인수키로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분 인수 후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최대주주(43.59%)로 부상하게 되며, 향후 정부 인가 과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반응은 빨랐다. 개장 후 SK텔레콤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연일 상승세를 타던 하나로텔레콤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6일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개장 15분 후,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내용은 SK텔레콤으로의 피인수설의 사실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상장사가 인수계약 공시를 한 건에 대해 피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돼 있던 사안으로, 이번 공시는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는 통상 중요사안에 대해 언론에서 미리 보도하거나 루머 등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경우 취해진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것 아닐까"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양사의 이사회 결정 공시와 본계약 인수 공시 사이의 시간차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통상 상장사간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하는 기업이 공시를 하면, 피인수 기업 측에서도 관련 공시를 한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의 공시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양사 모두 공시를 하는 본계약 건은 아직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하나로텔레콤에서는 관련 공시를 할 수 없었던 것.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사회 결정 공시를 보고 하나로텔레콤에 공시를 요구했으나 하나로텔레콤에서는 아직 최대주주의 변경 사항 등이 없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 없다고 해 사실 여부 및 진척 사항 등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에서는 이사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시를 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못한 것"이라며 "오늘 안에 조회공시 답변을 하겠지만 계약 체결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 인수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약 3주간의 자산실사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련 의사결정을 김신배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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