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상장사들은 앞으로 결산 때 더 이상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쌓아두기만 했던 기존 적립금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기업여신을 신용공여산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여신은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신용공여에 포함되도록 신용공여산출 제외대상 포괄범위가 정비된다. 현재는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경우 신용공여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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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10개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을 투자금융과 대행서비스 등 1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개별은행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기준을 연결기준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