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적립금 폐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2.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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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3조원 적립금 사용용도 대폭 완화

앞으로 상장사들은 더 이상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까지 적립된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은 설비투자나 배당,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의 30%까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아왔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상장사들은 앞으로 결산 때 더 이상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쌓아두기만 했던 기존 적립금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까지 쌓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이 2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적립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설비투자 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기업여신을 신용공여산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여신은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신용공여에 포함되도록 신용공여산출 제외대상 포괄범위가 정비된다. 현재는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경우 신용공여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현행 10개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을 투자금융과 대행서비스 등 1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개별은행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기준을 연결기준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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