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 무척 낮아"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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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대기업 2.97 중소기업 3.90.."법제도 개선 시급"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용규모 축소와 비정규직 확산 초래를 막기 위해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 2일 발표한 '인력운용의 유연성 관련 기업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대기업은 2.97, 중소기업은 3.90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기준은 완전 유연화가 10점, 완전 경직은 1점에 가깝다.

이같은 수준의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된다'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인력채용을 주저하게 된다'가 39.1%로 뒤를 이었다. 또 해고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될 경우, 응답기업의 84.8%가 채용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용과 해고를 통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량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조사대상 유연성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69로 평가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보호'(36.9%)와 '강력한 노조로 인한 해고의 어려움' (35.4%)을 그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3.77로 평가한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38.6%)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차별영역까지 전면 시행된 대기업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선택한 비율이 15.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부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경총은 풀이했다.

생산성 및 성과에 입각한 임금 조정의 신축성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유연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기업은 3.19, 중소기업은 3.53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낮은 유연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관행적 요인'(42.1%), 대기업은 '생산성에 상관없이 집단적, 획일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때문'(40.7%)을 꼽았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동종업계 임금수준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의 경쟁심리‘도 1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치전환 원활, 다기능화 등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4.28, 중소기업은 4.86으로 평가했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해고제한 등 과도한 현행 법제도적 보호 완화'(29.9%), '근로자와 노조의 양보'(22.5%) 등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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