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 임상시험 참여..건강파는 알바?

최은미 기자 2007.1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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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고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루타 알바'로 불리는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일(?)'인 만큼 높은 수당에만 혹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시험 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체건강한 일반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대부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란 제약회사가 오리지널약을 복제한 약, 흔히 '제네릭'이라 불리는 약을 만들어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판하기 전에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약효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 지원자가 필요한 것. 시험은 보통 건강검진을 거친 자발적인 피험자를 대조약과 복제약 군으로 나누어 투약한 후 일정시간마다 혈액을 채취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상시험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평이한 약물의 경우 30만~40만원,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90만~100만원에 달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상당한 액수다.

사례를 많이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식약청의 허가까지 얻은 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지만 누구도 안전성을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생동성시험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기치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시험에 참여한다면 사전설명을 듣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소홀히해선 안된다. 시험의 목적과 시험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숙지해야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이상반응에 대비할 수 있다.


시험참가 서면동의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대책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부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지, 어느정도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까지 책임져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을 의뢰한 제약회사가 후속조처에 대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시험기관이 책임지는 기간을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시험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증상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일부 기관은 시험기간 내에 발생만 문제만 책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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