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빅스 특허소송 판결, 1월로 연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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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회 제공 차원…국내 제약사 이해관계 대립

지난해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국내 제약업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소송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던 플라빅스의 특허소송 결과가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소송과 관련된 제약사들에게 변론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플라빅스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사노피아벤티스와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플라빅스의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빅스의 원천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물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사노피측은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이라는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를 근거로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특허관련 소송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의 갈등인 것에 비해 ‘플라빅스’는 국내 제약사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이 만일 사노피아벤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던 업체들은 특허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오는 2011년까지 플라빅스의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유효성분을 바꾼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개량신약을 개발한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과 경쟁없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이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종근당이 개발한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에 대해 비급여 판정이 내렸다. 만일 플라빅스 소송결과에 따라 제네릭 시판이 중단되면 프리그렐에 대한 약가재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량신약 개발에 나선 회사는 종근당 (53,800원 ▼100 -0.19%), 한미약품 (32,050원 ▲1,000 +3.22%), 유한양행 (83,800원 ▲2,900 +3.58%), 보령제약 (9,740원 ▲140 +1.46%) 등 4개사다. 반면 동아제약,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13개사는 특허가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종근당의 경우 서울대약대 등의 연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제네릭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제네릭 업체들은 영남대약대 및 이화여대 약대 등의 용역연구결과 자료 및 대한약학회 의견서를 받아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양측 모두 특허법원의 소송 결정 연기가 탐탁치 않다는 입장이다. 소송결과가 나와야 적극적은 마케팅을 할수 있는 상황이여서 양측 모두 결과만 애타게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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