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대림-한화, 결국 법정분쟁까지

강기택 기자, 기성훈 기자 2007.1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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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여천NCC' 갈등 불거져… 대림 "손해배상소송도 검토"

사돈지간이자 동업자인 대림家와 한화家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2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그룹 CEO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명예회장은 또 명예훼손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천NCC 내부갈등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사장, 이신효 여천NCC 공동대표(한화 출신)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가는 동업관계이면서 동시에 이 명예회장의 딸이 김승연 회장 사촌형인 김요섭씨의 아들과 2004년 결혼해 사돈지간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준용 명예회장이 2001년 이후 6년만에 갖는 것으로 대림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합작회사인 '여천NCC'의 내부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당초 이 명예회장이 양측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명예회장이 '검찰고발'이라는 강경책을 택함에 따라 여천NCC 문제는 앞으로 양 그룹간의 법적 공방전을 치룬 다음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천 NCC는 국내 최대의 나프타분해시설(NCC)업체로 대림과 한화 (29,650원 ▲250 +0.85%)가 50대5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양 그룹측 출신 인사들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돼 왔다. 이에 따라 칠순을 바라보는 이 명예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 14일 여천NCC의 등기이사를 맡으며 현업에 복귀했다.

지분은 같지만 회사규모나 인력은 대림이 배 이상 컸던 것이 문제의 원인. 지난 9월께 인사에 불만을 품은 대림측 직원 60여명이 상경해 한화측 이신효 부사장을 항의 방문한 것이 발단이 됐으며 한화측 이신효 부사장이 이들을 '난동을 부렸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이 "합작이 지속되기 힘들다면, 두 주주간에 어느 한쪽이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회사나 국가산업을 위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한화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한화 측 이신효 부사장의 발언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과 대림 측은 "대림이 항복하고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격분했다. 여천NCC의 대림측 공동대표인 이봉호 사장은 지난 27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우리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것.



대림은 지난 26일 여천NCC의 한화측 이신효 부사장 개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8일 오후 김승연 회장을 비롯 허원준 사장, 이신효 부사장 등을 다시 서울 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명예회장은 "김승연 회장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았고 구체적인 혐의는 변호사가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여천 NCC노조 파업 때도 한화 측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가 그만 뒀다"며 이번 소송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신효 부사장의 발언이 나간 뒤 대림산업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줄었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를 커버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 법무팀 김문주 변호사는 "현재 이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검토중"이며 대상은 현재로서는 이신효 부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29일 대림 이준용 명예회장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식 해명을 통해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나 경영진에서 여천NCC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대림 이 명예회장이 문제 삼고 있는 모 경제지의 기사(여천 NCC 한화측 이신효 부사장이 "지분을 팔고 나가라"고 말했다고 보도)와 관련해 "가판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고, 본판에서 기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화측은 "해당 기자가 대림측에 기사관련 해명 이메일도 보냈다"며 "이번 고소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문제의 발단은 양사간 합작계약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데 있다"며 "당초 합작 정신과 계약에 따라 현재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대림측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물리적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제 와서 한화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화는 주주사로서 여천NCC가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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