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상담원에게도 동등한 교육 제공해야”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7.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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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소비자원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직원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의 비정규직 상담원 박모(여.35세) 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고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으로 소비자 상담 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상담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 제공에 국한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없어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상담원의 상담 내용은 일반 소비생활부터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1년 계약직 직원 가운데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4년 이상 근무해 온 상담원이 66.7%에 달하고 10년 이상을 근무한 상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은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직장인에게 필요한 교양적 성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위원회 측은 "한국소비자원의'교육훈련규정'에도 훈련교육대상의 범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피진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담원 21명이 최대 2과목을 수강할 때 연간 300만원 내외로 한국소비자원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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