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일본 상계관세 분쟁서 최종 승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7.1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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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EU·미국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日 상계관세 신속 철폐 촉구

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는 28일(현지시간) 일본이 하이닉스 (235,500원 ▼1,000 -0.42%)의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일본에게 권고했다.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의 결정으로 이에 따라 1년8개월여를 끌어온 하이닉스 D램 분쟁이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이 EU와 미국의 상계관세 분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7월의 분쟁조정패널(1심)의 판정을 받아들여 2001년 10월건은 보조금의 효력이 이미 소멸됐으므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 조건인 혜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도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일본 정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기업구조조정 중이던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이라며 2006년 1월27일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나라는 같은해 3월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이 2001년 10월의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이미 소멸됐다고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EU는 조만간 중간재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미국은 내년 3월경에 연례재심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한국 정부 및 주일 대사관과 즉시 협의를 시작해 일본 상계관세 조치의 신속한 철회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에 이번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최단기간 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행 진행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당사 일본 변호사 등을 통해 일본 정부를 지속 압박할 방침이다. WTO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2006년 1월부터 일본이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중국과 미국 유진공장에서 생산된 D램을 일본 시장에 공급해 왔다. 하이닉스의 일본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3%였으며 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다.

SK하이닉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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