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펀드 현재 실적 이메일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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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잔고 통보제도 도입…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도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액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나 펀드 판매회사는 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기재하고 ‘절대 수익’ 등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펀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묻지마’ 투자관행과 불완전 판매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과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펀드잔고 통보제란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투자자별 펀드보유내역 및 평가금액을 투자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분기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지만 펀드 자체의 수익률과 보유자산 현황 등만 담겨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운용보고서를 받더라도 자신의 펀드보유내역이나 평가금액 등을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잔고 통보제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사고와 민원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려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38개 펀드 판매회사 가운데 15곳에서 펀드잔고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내년 1/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적립식 펀드의 장점만 열거하고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헤지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속 게시하는 경우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을 연환산해 게시하는 경우 △절대수익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판매회사가 수수료 취득을 위해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과장·부당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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