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 등 5개 시행령안을 상정, 의결하고 전문대-산업대 지역간 특례 제한을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현재 법령 하에서는 같은 행정 구역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일반대학이 설립될 때만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통합 이전보다 나아지기만 하면 설립조건이 충족되는 특례를 줘 지역 간 전문대-산업대 통폐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학은 내년 1월부터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만 정해오던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신설 기준을 대통령령인 '대학설립 ㆍ운영규정'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