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수용' 빠르면 다음달 특검수사 시작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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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속도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성과는 미지수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지배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새해 초부터는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수사 절차와 범위는 = 특별검사 임명절차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까지는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임명장을 받은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및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 인선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12월 말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다. 1차에 한해 30일 2차에 15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0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특검법은 또 삼성의 불법로비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및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법사위 합의사항이었던 ‘삼성SDS, 삼성에버랜드 등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정됐다.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검찰 특별본부, 수사 성과는 미지수 =삼성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이건희 회장 등 수사 대상자 8~9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27일에는 계좌추적작업에 나섰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검이 확정됨에 따라 특검 전까지의 수사 내용은 '특별검사팀'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한철 특별본부장은 "특검으로 가게되면 특검 수사가 원활하도록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넘길 예정"이라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에서부터 차명계좌, 경영권 승계의혹에 이어 김용철 전 변호사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상황이어서 10명 안팎의 검사로 꾸려진 특별본부의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전격적인 출국금지와 신속한 계좌 압수수색 등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특별본부가 1달여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결국 자존심 회복을 선언하며 검찰이 구성한 특별수사·감찰본부는 특검 수용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됐으며 이른바 '떡값'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뇌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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