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삼성 계좌추적 직원 승진, 형 확정전"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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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은 1월, 인사는 12월 25일" 해명

우리은행은 26일 오모 지점장이 삼성 감사팀에 삼성 직원들의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 벌금형을 받고도 승진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벌금형 확정 전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오씨가 지난 2004년 4월 삼성기업영업본부 업무팀장(부지점장급)을 거쳐 2005년 12월25일 정기인사에서 삼성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했으며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다음해인 2006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50만원 벌금형 확정 후인 3월 은행 내부규종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은행측은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인사에 반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2년 8월 부지점장으로 진급했으며 2005년말 인사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는데 3년4개월 가량이 걸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지점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는데 빠르면 2년6월, 보통 3~4년이 걸린다"며 "3년4개월이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 10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이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 감사팀의 부탁을 받아 제일모직 직원 조모씨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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