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6일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 구축 일환으로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 체결된 약정을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검사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