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찬성155인, 반대17인 기권 17인으로 의결했다.
삼성 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원안의 경우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었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3인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1인을 임명토록했다. 또 파견 공무원수는 원안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은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였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보 3인을 임명하도록 하되 최소 1인은 검사 경력이 없는 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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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도록 했다.
20일간의 준비기간 외에 수사기간은 60일, 1차 30일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