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회부된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자구 수정후 의결했다. 의결은 표결로 했으며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원안의 경우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었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제안 이유서에는 '당선축하금'이란 단어를 넣어 2002년 대선 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또 파견 공무원수는 원안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은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