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글계약서에 날인된 이 후보의 도장도 2000년 2월 이 후보의 인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우선 계약서에 날인된 이 후보의 인감에 대해 "에리카김은 이 도장을 '이 후보의 인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문건을 작성했다는 2000년 2월21일 당시의 이 후보 인감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2000년 4월24일 인감을 분실하고 새롭게 인감신고를 한 후 새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과 계약서 도장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새로 신고한 인감을 흉내낸 것을 보이지만 눈으로 봐도 크기나 글씨 모양이 다르다"고 홍 위원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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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또 계약서 위조 근거로 "50억원을 주고받는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며 친필서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50억원의 계약에 없는 이 후보 서명이 2000년 6월 하나은행과의 5억짜리 풋옵션 계약에는 날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00년 2월21일 당시 BBK의 주식 60만주(지분 98.36%)는 제3자 소유였으므로 이 후보가 매도할 수 없다"며 "BBK 자본금은 원래 5000만원이었다가 1999년9월29일 증자하면서 제3자인 e캐피탈이 주식 60만주를 소유하게 되는데 e캐피탈은 홍종국씨가 소유하는 창투사"다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문서를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매우 조악하다"며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이 문건이 미국 법원에 제출되고 진정한 문서로 인정됐더라면 김경준은 한국에 압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서가 김경준이 송환에 대비해 위조한 허위 서류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