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이명박 후보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돼 매달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정작 강의는 지난해 11월 단 한차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한양대학교와 이명박 후보 둘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판결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는 "이 후보가 대선 준비로 바빠지면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중에 못했던 강의를 다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대학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행정자치대학원은 야간특수대학원으로 수강생들도 주로 행정가들이라 이론보다 실무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초빙교수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급여는 1년에 2500만원~3500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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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관계자는 "대선 준비로 바쁘다보니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추후에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지킬 것"이라며 "대학원에서도 양해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 기준에 의해 판단해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다만 후보는 급여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8월 이후 계약이 연장된 후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 최근에 자발적으로 면직 신청을 해 처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