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의결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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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가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채택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관련된 3개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 국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법제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엄 차장은 또 "통일부가 관련 사업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나머지 두 안건의 경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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