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채택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관련된 3개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 국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법제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나머지 두 안건의 경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