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처리 연기..연말 임시국회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23 08:56
글자크기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 문제점 발견

IPTV 법안 처리가 연말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IPTV 법안에 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연말 임시국회 처리로 일정이 연기됐다.

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 23일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며 "같은 날 폐회되는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가칭)' 9조에서 외국인이 IPTV 사업자의 발행주식을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 주식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제한한 부분.

KT (36,350원 ▼200 -0.55%)의 경우 외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49% 미만이지만 IPTV법으로 보면 63.9%에 달해 자회사 분리없이 IPTV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외국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어긋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이라야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지적된 또하나의 문제는 IPTV법안에 현행 방송법에 들어있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금지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의결과정에서 막판까지 혼선이 빚어서 법조문 작업에 여유가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