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업종의 특성상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대리운전 업계의 과세자료를 투명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대형 대리운전 알선업체들을 위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세원관리에 나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세무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대리운전 업체는 4000여개로, 약 12만여명이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 중이며, 연간 시장 규모는 1조5000억∼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출액을 60∼85% 줄여, 실제 벌어들인 매출액의 15∼40%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대리운전 업체로 전화를 걸면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이 간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비의 약 20%를 대리운전 업체에 수수료로 떼주고,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에는 월 1만5000∼2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낸다.
그러나 결제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지는 데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과세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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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상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도록 강제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형 업체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영세 대리운전 업체들의 조세포탈까지 모두 검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리운전 업체들에 대해 투명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