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면계약서 진위' 판명위한 사전조사

장시복 기자 2007.11.22 14:40
글자크기

(상보)김씨 밤샘조사..김씨母 원본계약서 제출시 조사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뤄진 주식거래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새로 선임된 오재원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41·구속)를 전날부터 이날 새벽5시까지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밤샘 조사 동의를 받은 검찰은 특히 김씨를 상대로 이 후보와 김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LKe뱅크가 2001년2월 AM파파스와 주식거래를 한 부분을 다룬 '이면계약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사는 김씨 가족이 이번주 안으로 이면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밝히는데 필요한 사전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의 친누나인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보내온 서류를 조만간 제출받아 확인해 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 변호사는 에리카 김이 보낸 서류상자도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아직 검찰에 제출되진 않았지만 김씨가 서류상자를 검토한 뒤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에리카 김의 서류상자를 전임 변호인인 박수종 변호사로부터 인계받았지만 김씨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열어보길 원해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3일 김씨의 어머니가 '원본' 이면계약서를 가지고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진데 대해 김 차장 검사는"아직 김씨 어머니가 검찰에 연락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특별히 신변보호 요청등을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검사는 "피의자가 자료를 제시하고 변명을 하면 진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될 일"이라고 말해 김씨의 어머니가 원본을 제출할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김씨의 어머니가 원본을 제출할 경우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 작업을 벌이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선후보 등록기간(25, 26일)전까지 수사가 마무리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