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당초 골프장 예정지 공무원 투기의혹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7월 거론되던 5-6명 선과 달리 시 자체감사와 행자부 합동감사 결과 26명으로 불어났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본청 소속 공무원 9명을 포함한 시 공무원 26명이 대덕특구를 비롯해 개발예정지인 유성구 성북동과 학하동 일대에서 토지를 사들여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이는 현행법상 토지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중 13명은 지난 8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린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나머지 13명은 지난 7월 성북동 지역의 공무원 투기의혹이 제기되며 시가 벌인 자체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박모씨 등 5명도 성북동 일대에 밭과 논을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투기의혹을 샀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을 토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분상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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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 본청 토지정보 관련 전.현직 서기관 2명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본인이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 가족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있는 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