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안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했다.
정부는 특히 상시적인 경협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남북관계의 진전 상항에 따라 향후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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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증여ㆍ상속 등에 관한 법적 검토와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 이산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개성공단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지난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의 결과가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 이런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말에 작성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변 여건이 바뀌거나 큰 변수가 생길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큰 틀에서 보편적인 내용이 담긴 만큼 180도 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