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장사, 국내 DR 상장… KDR 첫 발행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2007.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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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 상장하는 KDR((Korean DR)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DR은 예탁기관이 해외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설립지국에서 발행한 주식 원주를 기반으로 유통지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원주와 상호전환이 가능한 주식대체 증서다. 발행지역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또는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DR은 한국에서 발행되므로 KDR(Korean DR)이라 부르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2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화풍방직의 주식을 기초로 KDR 600만증서를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홍콩에서 신규로 발행된 화풍방직 보통주 3억주를 예탁결제원의 원주보관기관인 씨티은행(홍콩)에 보관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국내 기업들이 뉴욕이나 런던의 거래소 등에 DR를 발행한 사례는 많았으나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증시에 DR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행된 화풍방직 KDR은 대우증권을 주관 증권회사로 오는 26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화풍방직국제집단유한공사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지주회사로 중국 등에 7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자회사의 주 업종은 섬유직물 생산 및 가공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에 발행되는 화풍방직 KDR 외에도 중국, 일본, 미국 등의 5개 외국기업과 KDR 발행을 위한 계약체결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들 기업의 KDR이 추가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에 상장된 기업의 KDR 매매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처럼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KDR 가격과 원주가 상장된 거래소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전환 등을 통해 차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8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최초 상장된 중국기업 3NOD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직접 발행하는 외국주권의 주식사무를 대행하였지만, 이번 화풍방직 KDR은 화풍방직이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KDR예탁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예탁결제원명의로 직접 유가증권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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