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던 게임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선 또한 확대된 것이다.
김명애씨는 20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감 중인 김경준씨에게)겨울용 옷가지 등을 전해주기 위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의 귀국이 단순 면회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명애씨는 또 "법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에 경준이가 한국으로 간것"이라며 "정확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쳤다.
이날 검찰도 "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해 김씨의 모친이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귀국할 경우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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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3일까지 이면계약서 원본을 전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