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 넘은 IPTV법안, 남은 문제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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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넘었지만 향후 시행령 제정 및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기구통합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가칭)의 하위 법령을 두 부처간 합의하에 제정토록 해 향후 적지않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송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대기업 지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는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두 부처가 시행령 제정에 있어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실제로 20일 있었던 방통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법조문에 대해 의원 및 방송위와 정통부 관계자간 논쟁이 벌어지는 등 시행령 제정 절차에서의 의견충돌을 예견케 했다.



현재 방송위는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당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할 때는 자회사로 분리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위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법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IPTV 사업자의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조항에 통신지배적사업자의 지분 제한도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으나 정통부 측은 이는 실질적인 자회사 분리라며 반대해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같은 맥락에서 점유율 부분도 당초 특위에 올라온 원안에는 각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 가구 기준 3분의 1로만 제한했으나 방송위 측의 요구로 전체회의 과정에서 법 시행 이후 1년동안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사업자 허가는 현행 방송법을 준용, 방송위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위 의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영 의원은 "주무기관을 정하자"고 했고 서상기 의원은 "법 전반에 있어 부처간 합의가 안돼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합의된 법을 근거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만큼 법안 자체를 마련하는 것 만큼 어렵지는 않겠지만 정통부와 방송위 두 부처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워낙 커 향후 절차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통신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향후 절차에서는 법안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쪽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협회는 "IPTV 특별법은 소유지분제한이나 방송의 공공성 유지 등에 필수적인 주요 조항들이 방송법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며 "시행령 안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는 한편 법안발효와 .동시에 즉각적인 법안 개정요구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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