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575개 방송국(연주소 290개, 중계소 285개)에 대한 재허가추천 여부를 의결했다.
SBS는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받았다.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위에 보고하는 조건이다.
지방방송사중 광주방송은 의결이 보류됐다.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 해소, 시청자위원회 지적사항 및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기여, FM방송국 운영방식 개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경우 청문을 한다는 방송법 제101조제1호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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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허가 유호기간은 3년으로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시 방송평가, 시정명령 사례 등을 심사한다.